[파이낸셜뉴스] 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에도 약물 운전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2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냈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