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만과 탈모 남성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작년 7월 2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 같이 결정했다.
문제의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에서 대표는 살이 찐 사람을 ‘북쪽 위원장 닮은꼴’, 탈모가 있는 사람을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라고 표현했다. 또 “남성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소개해 드릴 대상자가 적어져 가입이 불가”, “키가 크고 학교·직업이 좋아도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인데도 대머리는 안 된다는 탈모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 단위까지 명시했다"라며 "심의 규정에도 학력·신체 차이·재력 등을 조롱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KBS 측은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최근 수어 희화화 논란이 불거진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대해서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방영된 1화에서 수어 통역사인 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하던 중 ‘산’(山) 수어가 반복 송출되는 사고가 벌어지는데, 극 중 앵커가 이를 손가락 욕으로 묘사하며 웃는 장면이다. 이를 두고 농인들과 수어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