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167㎝ 이하男 결정사 가입 불가"…방심위, '사당귀'에 법정제재

입력 2024.12.02 20:31수정 2024.12.02 20:31
"키167㎝ 이하男 결정사 가입 불가"…방심위, '사당귀'에 법정제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탈모 질환이 있는 남성을 희화화한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지난해 7월2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이다.

해당 방송분에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키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 탈모 질환이 있는 남성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남성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소개해 드릴 대상자가 적어져 가입이 불가하다. 키가 크고 학교·직업이 좋아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탈모가 심하면 가입이 힘들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SBS TV 드라마 '7인의 탈출'의 지난해 9월15·16·22·23·29·30일, 11월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사람 몸에 염산을 붓거나 자동차 4대에 양팔·양다리를 묶어 사지를 고문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반복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제1항이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