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여성 행세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동정과 환심으로 구걸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김태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여러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가짜 사진과 친누나 이름을 이용한 인적 사항으로 불특정 남성을 유인, 2021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이들로부터 282회에 걸쳐 46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 거주 18세 여성으로 속여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로 동정심과 환심을 샀다.
피해자 대부분은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가량의 소액을 이체했지만, 일부는 50만∼9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