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무전취식한 술값을 달라며 집에 찾아온 주점 사장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 39분께 대전 서구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피해자 B 씨(51)의 입을 막아 의식을 잃도록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2시간 전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 20만 원어치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
이에 B 씨가 술값을 달라며 A 씨의 집까지 따라와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빌라에 불을 내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종이를 모아두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직접 샤워기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이외에도 살인 범행을 하기 3일 전 대전 서구의 한 점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 C 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살인예비)도 적용됐다.
A 씨는 살인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B 씨가 귀신으로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4년부터 특수강도 등 24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50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이번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으로 각각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