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담배꽁초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11월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담배꽁초, 음료수 캔, 종이컵 등 온갖 쓰레기를 창밖으로 투기하는 위층 때문에 8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테라스에 널어놓은 이불 빨래에 불붙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태우기도 했다”며 화재 발생 심각성을 느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CCTV 영상을 통해 위층에서 담배꽁초를 떨어트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쓰레기 무단 투기를 일삼는 층이 어딘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가해 세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안내 방송과 경고문 부착 정도의 조치에 그쳤다”며 “담배꽁초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범칙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담배꽁초, 휴지, 껌 등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투척으로 인해 재물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