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이유가..

입력 2024.12.01 05:40수정 2024.12.01 07:53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이유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라고 항의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라며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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