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뮤직비디오 제작 업체인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7시 하이브 레이블이기도 한 어도어는 앞서 멤버 5인이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전했다.
내용증명 답변에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에 관하여 아티스트는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 후, 신우석 감독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반희수' 채널 영상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라며 "아티스트의 소중한 창작물은 어도어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이러한 창작물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어도어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바"라고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지난 9월 25일 자 메일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가 문제를 제기했던 콘텐츠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 단 하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고래유괴단과의 뮤직비디오 촬영 용역 계약상 돌고래유괴단이 촬영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사전에 어도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돌고래유괴단이 해당 영상과 관련하여 어도어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위 영상에 아티스트의 주요 광고주 측에서 반대했던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이에 부득이 'ETA' 디렉터스컷의 업로드에 한정하여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ETA' 디렉터컷 게시 중단 요청을 한 것이지, 반희수 채널 속 영상과 그 밖의 다른 뉴진스 관련 모든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어도어는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에 의하면,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5조 제4항), 특히 제3자가 어도어의 저작권 등을 침해할 경우 어도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라고 이에 대한 근거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본 사건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저희 또한 매우 유감"이라며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이 'ETA' 디렉터스컷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어도어 및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음해를 중단하며, 아티스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앞으로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도어로서도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에 대한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추가적인 협력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외 다른 협력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