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하니 '무시해' 발언? 빌리프랩 상대 법적 조치 어려워"

입력 2024.11.29 09:37수정 2024.11.29 09:37
어도어 "하니 '무시해' 발언? 빌리프랩 상대 법적 조치 어려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하니가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에 대해 조처하지 않았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해명했다.

28일 오후 7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앞서 멤버 5인이 회사를 향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 측이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답했다.

어도어 측은 "이 문제로 인해 하니가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하여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저희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라며 "어도어는 하니가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해당 레이블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섣불리 타사의 직원을 불러내어 잘못을 추궁하거나 타사 직원의 사진 등 개인 신상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방식만이 최선이 아니며, 비난과 역공의 우려가 적고, 하니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어도어는 "우리가 이미 올해 9월 25일 자 이메일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도어의 노력을 아티스트 부모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으나,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이에 어도어는 11월 18일 하이브에 '무시해' 발언이 문제 된 장면이 보관 처리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의 11월 26일 자 답신에 따르면, 보안팀은 CCTV 확인 요청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보존되어 있는 CCTV 영상 30일 치와 양사 아티스트 및 구성원의 출입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CCTV를 직접 확인했던 담당자는 인사하는 장면 한 번 외에는 CCTV 화면상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면만 보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라며 "나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기한이 지난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관 처리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보존되지 않은 데에는 다른 의도가 없고, 하이브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전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하니의 문제 제기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티스트 측에서 문제 삼은 상황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는 아티스트의 입장을 존중하여 이미 9월 24일 해당 레이블에 매니저와의 대면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레이블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본건 내용증명 수령 이후 11월 18일 추가로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해당 레이블에서는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하였다는 입장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도어가 타 레이블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징계 조치를 직접 취할 수도 없고, 타 레이블로부터의 약속, 특히 개인인 타 레이블 매니저의 사과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외부 법무법인에 위 사안과 관련하여 발표된 빌리프랩의 입장문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도 의뢰하였으나, 이미 11월 8일 부모님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령했다"라며 "어도어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접수된 진정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나, 해당 절차 역시 하니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아티스트가 본건 내용증명에서 징계 등 인사 조치와 증거인멸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셨기에, 어도어는 11월 19일 외부 법무법인에 하니가 말씀해 주신 구간의 CCTV 영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증거인멸죄 기타 형사상 범죄의 성립 가능성 및 어도어가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11월 27일 증거인멸죄가 개념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기타 형사상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고, 어도어가 관련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당장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보호를 위하여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관련한 지회와 아티스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하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27일 하니의 입장을 지지하고 빌리프랩에게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9월 27일 자 이메일을 통하여 아티스트 측에 각 레이블을 총괄하는 상위조직 조직장(HMA President)을 통한 중재 조치를 제안 드린 바 있다, 아티스트께서 원하신다면 위 중재 자리를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