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김주영 대표이사를 발신자로 전날 발송된 해당 회신은 '11월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수신자로 한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 데뷔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29년 7월31일까지 유효하다고 짚으면서 시작한 어도어는 이 회신에서 "내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인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하이브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가 하니를 향해 '무시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법인에 (하니의 주장에 관한 반박을 담은) 빌리프랩의 입장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의뢰했으나 이미 부모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령했다"고 답했다.
"외부 법무법인에 하니가 말한 구간의 CCTV 영상이 보관돼 있지 않은 점에 관해 증거인멸죄 기타 형사상 범죄 성립 가능성 및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의뢰했으나 증거인멸죄가 개념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기타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아티스트가 직접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마지막으로 "이 내용증명으로 아티스트의 오해가 풀리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티스트가 이번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대외적으로 침묵하거나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화를 공론화하기보다는 별도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아티스트 이미지 및 평판 관리나 이익에도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직접 대면해 충분히 협의, 소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어도어의 회신 내용에 대해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거짓말과 변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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