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신중절 수술이 위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 배 속 아이를 지웠다면 살인죄에 해당할까. 이 역시 배 속 아이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출산한 아이 목숨에 손을 댔다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된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불륜에 충격받아 이혼 결심과 함께 낙태를 고민 중인 A 씨 하소연이 올라왔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늦은 나이에 만남 남편과 결혼한 A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은 끝에 어렵게 아이를 가져 현재 임신 4개월째"라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저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고통스러운 난임시술을 받는 중에도 두 사람 관계는 계속됐다"며 크게 분노 "남편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속의 아이로 절망 끝에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까 두려워 고민 끝에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는 A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낙태 수술에 동의할 수 없다. 지운다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노발대발하더라"고 도움을 청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2019년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 특정 조건에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졌지만 아직 개정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기에 "병원에선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 씨가 남편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A 씨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이에 남편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 씨는 낙태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냐는 것"으로 "살인죄 객체는 '사람'만 해당하고 배 속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류 변호사는 "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을 통해 밖으로 나온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 소송 중 태어난 아이의 경우 "'친생추정'에 따라 남편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친생추정’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