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씨(44)가 항소심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수시로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지난 3월 손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라는 취지로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감독 등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0대 학부모는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3년'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 15일 별개 사건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와 더불어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