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군종 목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25일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부대 바깥 교회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 왔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수,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