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2)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오모씨(3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김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검찰은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앞서 사고 당시 피해자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승자인 운전자의 여자친구는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와 연인관계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2~3분 있다 고개를 들더니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어쨌어요?’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