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진행한 정신병원에 대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 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28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은 부모에 의해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링얼은 "지난 2021년 성별을 '여성'으로 선택했다고 알리자, 극렬히 반대하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그는 "97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병원측은 내 동의 없이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이 진행했다"라며 "시술을 받을 때 마다 기절했으며, 이 치료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전기충격 요법이 가해질 때마다 기절했다. 병원 측은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이 아닌 한 강제로 정신과적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 의사는 "성정체성 문제로 링얼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성소수자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매체는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트랜스젠더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