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미리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 때문에 눈물을 쏟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선결제 거부한 손님, 믿었지만 결국 '노쇼'
15일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며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 라테 25잔.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며 "사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 제대로인 오늘이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연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는데,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이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휴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지 이내 끊고는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았다.
눈물 쏟은 사장님 "약속 지켜준 고객들이 천사였다"
A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했다.
이어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며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남아 아주 고맙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재룟값보다 땀 흘리며 만든 노동력이 너무 허무하다", "노쇼 방지 꼭 필요하다",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 "이제 예약 주문 고객은 꼭 선입금 받으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