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만회해줄게"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이 회사'

입력 2024.11.20 10:30수정 2024.11.20 14:49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기소
"손실 만회해줄게"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이 회사'

[파이낸셜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백모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서 주식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가해업체로부터도 부정적 댓글 삭제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이미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의 불행한 상황을 노려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선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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