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성관계 300만원' 내 약혼녀의 수상한 메모, 알고 보니

입력 2024.11.20 04:50수정 2024.11.20 08:16
'첫 성관계 300만원' 내 약혼녀의 수상한 메모, 알고 보니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수년간 성매매를 통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약혼녀가 한 대기업 대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생활을 했다"라며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간호도 했으며,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약혼녀의 수첩을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수첩에는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라며 "여자들은 보통 첫 관계를 가진 남자의 이름을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약혼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8월 A씨는 남성 B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 번호를 저장했다. 이후 SNS를 통해 B씨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그가 약혼녀보다 24살이나 많은 60대 후반의 대기업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후 A씨는 약혼녀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앞에 꼭 붙어 서 있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A씨의 추궁 끝에 약혼녀는 B씨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과 A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B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으며,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관계를 가졌다.

참다못한 A씨가 B씨에게 직접 연락하자 B씨는 "약혼자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과 알고 지내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식사를 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약혼녀의 배신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졌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향력 있는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