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혼인 가능 연령 18→9세 낮추겠다는 '이 나라'.."아동 강간 합법화"

입력 2024.11.18 04:20수정 2024.11.18 08:16
女 혼인 가능 연령 18→9세 낮추겠다는 '이 나라'.."아동 강간 합법화"
지난 8월 이라크 바그다드 타흐리르 광장에서 미성년자 여성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라크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9세로 낮추고 남성이 어린 아이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보수단체가 현재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 전면 폐지 등 여성 인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 대표들은 "이 법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 소녀들이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의 취지가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시아파 정당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들의 반발로 개정에 실패했으나, 현재는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점 때문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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