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의 녹취록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중년 남성, 편의점 알바생에게 끈질기게 조건만남 제안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가 점주의 조언을 받아 녹음한 내용이다.
녹취록에서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했고, 이에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라며 대화를 피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는 A씨의 지적에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대답했다.
난감해하는 A씨의 반응에도 B씨의 제안은 계속 이어졌다. B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대답을 종용했다.
이에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끈질기게 굴었다.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라고 밝히며 B씨가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방문해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경찰 "신체접촉이나 협박 없어 형사처벌은 못해"
한편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