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압수수색 갑니다" 비밀 누설한 경찰, 상대방은 누구?

입력 2024.11.15 09:56수정 2024.11.15 13:40
"이번 주, 압수수색 갑니다" 비밀 누설한 경찰, 상대방은 누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누설에 의해 범죄 수사라는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찰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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