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30대 공무원 B씨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