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유부남으로 A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