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창촌에서 다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성매매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B씨(3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