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씨(35)가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이) 양정원과 그의 스승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했다. 가맹박람회에서 양정원에게 안내받았던 내용들과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양정원에게 직접 홍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가맹점주 A씨는 “홍보물에 양정원이 ‘교육 이사’로 적혀있었다. 양정원과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A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와 양정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하고 학원을 운영했고, 매달 매출의 7.7%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정원의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JTBC에 “양정원은 홍보 모델로서 초상권 계약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양씨와 본사를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편 양씨는 2008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3'로 데뷔, 필라테스 전문강사이자 차의과학대 통합의학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임 중이다. 지난 6월엔 제1회 K-필라테스 콘테스트 홍보대사에 위촉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