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특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오는 10월30일로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하이브는 이날 법원 판단 이후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앞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어도어 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과 하이브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서왔다.
민 전 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 자신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일부가 공개된 뒤 세간에 퍼진 타 기획사 아이돌에 대한 평을 수집해 구설에 올랐던 하이브 내부 리포트 등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이미 해당 문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고 밝혔었다. 하이브는 해당 문건에 대해 이재상 대표 명의로 사과하고, 내용을 수집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B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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