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어도어의 이익, 멀티레이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였다. 어도어 이사회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어도어 대표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과 하이브 사이 체결된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지난 11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성과를 축소하는 이른바 '역바이럴'과 차별 대우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이 소속 그룹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이사로 복귀 하지 못하면 뉴진스 연예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반면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빼돌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이를 실제 실행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3월 이를 감지했고 4월 감사를 통해 계획의 전모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원본을 기자에게 통째로 전달해 비밀유지의무를 어겼다고 말했다. 뉴진스 표절 의혹, 역바이럴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정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가처분 승소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 민 전 대표의 추후 가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선택지가 다소 좁아졌다. 여기에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열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지난달 말 한 경연에서 하이브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당시까지 쓴 돈이 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 전 대표가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예고한 만큼, 뉴진스 제작 등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찾는데 우선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날인 만큼 각하와 인용 투 트랙을 각각 두고 대응 방향에 대한 말할 거리를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일부가 공개된 뒤 세간에 퍼진 타 기획사 아이돌에 대한 평을 수집해 구설에 올랐던 하이브 내부 리포트 등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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