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존 집에서 2㎞ 떨어진 '이곳'으로 이사…"월세 계약 끝났다"

입력 2024.10.28 12:16수정 2024.10.28 15:15
조두순, 기존 집에서 2㎞ 떨어진 '이곳'으로 이사…"월세 계약 끝났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머무르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최근 이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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