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후배로부터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4살 지능으로 퇴행했다 끝내 사망한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딸을 떠나보낸 유족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절규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는 유가족 증인 심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모친 A씨는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피해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석해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A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절규에 엄중했던 재판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C씨는 “피해자인 B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D씨는 B씨 아버지의 지인으로 B씨가 삼촌처럼 따르던 이였다. 모친 A 씨는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일 때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D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다.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제목의 방영분에서 B씨는 승무원 취업을 꿈꾸던 대학 졸업생이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4살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퇴행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속적인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6월 마트에서 우연히 D씨와 마주친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두 달 후 사망했다.
현재 D씨는 지난 6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B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증인심문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