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깔아놓은 이웃 주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려다 압정을 밟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사는 건물 옥상은 평소 개방된 곳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A씨도 1년 전부터 반려견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즐겼다고 한다.
상황이 바뀐 건 최근이다.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더라"는 귀띔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옥상에 갈 때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뛰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옥상 입구에 짐을 쌓아 문을 막아버렸고, 이를 목격한 A씨는 관리소장에게 민원을 넣었다. 그날 저녁 문을 막아놓은 짐은 바로 치워졌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반려견들과 함께 옥상을 찾았다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압정을 발견했다. A씨는 반려견의 발에 압정이 꽂힌 사진을 함께 제보했다.
A씨는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깐 것이다.
A씨는 "옥상에 주로 올라가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전이고, 전 늘 6분 내외로 반려견들과 짧게 머물다 간다"라며 "이전부터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가곤 했고, 시끄럽다기에 '목줄'까지 지참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게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인데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압정을 깔아둔 건 선을 넘은 일”, “압정에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나” 등 압정을 깐 주민을 비판하는 쪽과, “빌라에서는 층간소음도 크게 들리는데 옥상에서 강아지가 뛰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산책은 옥상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제보자에게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