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후 얼굴이 터질듯한 통증과 심한 붓기를 겪어 다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긴급 처치를 해줬다고 한다.
A씨는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떴더니 턱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짜내고 있었다"며 "정신은 멀쩡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기도가 거의 막혀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숨구멍 막히는 걸 막으려고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뚫었다"며 "빨리 다른 병원 응급실에라도 갔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저는 또 중간에 기절하는 상황이 6시간 동안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A씨는 응급실 기록지를 떼어보고는 '동맥 손상에 의해 출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이)혈관이 약해 출혈이 생겼다고만 했지 동맥 손상이 있었다든가 정맥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를 찾아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죽을뻔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자기들이 빨리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수술에 결과에 대해 의료감정원에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으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외부 힘이 있고 출혈 부위가 수술과 관련된 부위여서 수술 중에 발생한 외상성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된다”며 "적은 양의 출혈에 의해 기도 등이 압박돼 호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년이 지난 현재 A씨는 해당 성형외과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원은 시술 때문에 동맥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매체에 "구체적인 의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