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2일에도 영등포구 문씨의 오피스텔에는 투숙객이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제주시 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은 데 이어 영등포구 오피스텔 역시 같은 의혹에 휩싸였지만 계속 투숙객을 받은 것이다.
문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에어비앤비로 온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했지만 “사촌 동생은 여성이냐, 여기 살고 있느냐” 등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투숙객들은 "2주 전 공유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라며 "문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가격은 1박에 10만원대다.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 신고를 하면 사업이 가능하지만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문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22일 문씨의 오피스텔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