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인미수범, 순대국밥 먹다가... 긴급체포

입력 2024.10.23 14:08수정 2024.10.23 14:22
노래방 업주 살인미수범, 순대국밥 먹다가... 긴급체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식사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생명이 위독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의식을 약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범행 피해 등에 대비해 즉시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해 통신조회로 위치추적을 하고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거주지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순대국밥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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