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가 환자의 지방 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동네 유명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심장 두근거림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순환기 내과를 찾아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검사를 받았는데, CT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CT 검사 결과지에 '지방 조직'이라는 단어 옆에 '돼지비계'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의사는 A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거다", "이게 다 지방이다"라며 증상의 원인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항의했고,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되려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식이냐"라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 말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 후 몸이 아파 제대로 운동도 못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병원에 항의했고,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에서는 해당 의사 대신 부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