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기고 중요부위 촬영...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 초등생의 발언

입력 2024.10.22 11:05수정 2024.10.22 14:11
속옷 벗기고 중요부위 촬영...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 초등생의 발언

[파이낸셜뉴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끝내.. 아직 안 보여줬잖아"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초등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중요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자 마스크 끈으로 손까지 묶은 가해학생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피해 학생의 손을 묶었고, 이를 풀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안 찍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중요부위 등을 촬영했다. 당시 상황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또래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진다"며 "이런 약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청, 학교 측은 6일간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게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 '출석정지 10일' 조치만... 학교 함께 다녀야하는 피해학생

이에 학교 측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판단을 내렸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과 고의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3년 4월에도 가해 학생에게 아이가 폭행당해 팔과 목을 다쳐 담임선생님에게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확인서에는 피해 학생이 문을 닫다가 가해 학생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전 사과하며 '전학을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출석정지 10일이 나오자 쏙 들어갔다"며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약을 안 먹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가해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 가해 학생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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