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회사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원은 "회사에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주식회사(현지법인)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금호타이어에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금호타이어에서 송금 업무를 담당하며 56차례에 걸쳐 달러 176만여달러(당시 환율 기준 22억여원)를 거래처와 허위 거래내역을 꾸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일로 지난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회사 측은 추가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157만여달러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회사 측이 회계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인 회사 측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A씨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돼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사 책임을 물어 횡령 범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