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입력 2024.10.18 15:02수정 2024.10.18 15:20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DJ예송(24·안예송)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이어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가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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