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외도사실 알게 된 남편의 끔찍 만행

입력 2024.10.17 12:01수정 2024.10.17 14:56
"바다에.." 아내 외도사실 알게 된 남편의 끔찍 만행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2시 27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해안에서 낚시하던 아내 B 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사이에 자녀를 두고 3년여간 결혼 생활을 이어 왔지만 A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는 등 불화를 겪고 있었다.

범행 당시 A 씨는 바다가 깊지 않아 B 씨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B 씨가 육지에 오르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돌을 던졌다.

급기야 A 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B 씨를 바다 쪽으로 잡아당겼고, 저항하는 B 씨를 뿌리치고 나와 큰 돌로 B 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까지 했다.

A 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 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기상 상태, 바닷물 깊이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며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후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를 재차 확인했고, 당초 계획대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내역을 남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해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징역 28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구치소 거실 수용자를 폭행해 금치처분을 받았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거실 수용자를 추행하고 폭행해 금치처분을 받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2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 원을 합의금조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금의 수수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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