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엄마, 나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안에 있다는 걸 발각될까 봐.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어…"
14일 MBC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건 발생 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3차례나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새벽 5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쉴새 없이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교제 살인 피의자, 30대 김모씨였다.
집에 있던 피해 여성은 "잠도 못 자고 3시간째"라며 "살려달라"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 했다. 김씨의 스토킹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기대해라 XXX. 눈에 띄지 마라. X같은 X아. X치고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는 김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욕설과 협박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행도 있었다. 유족은 취재진에 "(김씨가) '아. 나 오늘 약 안 먹었는데' 한마디를 하더니, 자기 차 블랙박스를 딱 끄고 언니를 이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서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숨진 피해 여성은 이날 112에 처음 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2번 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집과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피해 여성은 살해 당하기 전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심각한 교제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