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추석 연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부산에서 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청소부로 불법 재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감시’가 이탈 사유라는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 주장도 나왔다.
필리핀 정부는 남은 98명의 가사관리사들에게는 한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했다.
베르나드 올라리아 필리핀 이주노동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GMA방송 뉴스 ‘24오라스’와의 인터뷰에서 “(숙소 이탈자들은) 청소 업무를 하는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가 붙잡혀 부산 출입국 관리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과도한 감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그러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었다.
이와 관련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측이 언급한 ‘감시’는 통금 논란을 일으킨 야간 인원 확인 절차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 참여 업체는 그간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두고 귀가 여부를 확인했다.
이탈 사태 발생 후 서울시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한스 레오 카닥 필리핀 이주노동부(DMW) 장관은 7일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 돌봄 제공자(care giver·가사관리사의 필리핀 명칭)로 한국에 파견됐다가 복귀하지 않아 체포된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어떤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사관리사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책임 있게 계약을 완료하고, 주재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카닥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이례적 사례일 뿐, 양국 관계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