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고의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45)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 돌다가 차로나 진로 변경을 하거나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발견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수법으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 부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그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컸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