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고 몸 떠는 최중증 환자 외면한 응급실,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24.10.11 07:29수정 2024.10.11 14:55
의식 잃고 몸 떠는 최중증 환자 외면한 응급실, 해명 들어보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대표적인 대형 병원인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료계에 여성 A(69)씨는 9일 오후 5시 30분쯤 119 구급차에 실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고, 경련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식이 없고 경련까지 있다면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상 최고 등급인 1~2등급 환자”라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설명.

즉시 처치·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최중증 응급 환자였다는 뜻이다.

분당차병원은 “진료할 의사가 없다”며 A씨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 대원들은 현장에서 다른 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의사는 “급한 환자다. 일단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119 대원들이 재차 부탁하자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A씨에게 항경련제 주사를 2회 투입, 그 외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분당차병원 응급실은 인력과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최고 등급(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

분당차병원 측은 매체에 “A씨는 뇌전증이 의심돼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빨리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 뇌전증이 아닌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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