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딸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 고민이라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와 싸우다 밀어 넘어뜨린 연예인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서른 넘어 결혼해 시험관으로 어렵게 딸을 얻었다"며 "딸은 아기 때부터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고 다들 모델을 시켜보라고 한마디씩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동복 모델 오디션에 데리고 갔는데 1등으로 합격했고 이후로 딸은 모델과 아역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식을 듣고 딸과 함께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상대 아이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 계속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 제 딸이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될까 불안해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도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딸이 가해 학생으로 인정돼 학교의 조치가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기록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 매겨 결정한다"며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경미한 경우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학급 교체나 전학 조치 등은 4년 후 삭제되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폭위 대신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를 통해 화해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