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프리패스’ 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주장에 관련 대책을 내놨다.
9일 성심당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임산부 배지는 임신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임신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해 신분증과 대조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 포스로 결제할 경우 5%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임신부가 아님에도 불구 ‘임산부 배지’를 구해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성심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임산부 배지에는 임신 시기, 산모의 이름 등 구체적 사안이 적혀 있지 않아 할인 혜택을 위해 이를 중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산모수첩은 병원에서 직접 날짜, 임신 주수, 건강 정보 등을 적기 때문에 실제 임신 또는 출산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