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1억 횡령해 주식 투자한 경리의 최후

입력 2024.10.10 07:17수정 2024.10.10 13:40
회삿돈 31억 횡령해 주식 투자한 경리의 최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4년6개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28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3억1900여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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