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 당초 '성범죄 혐의'라고만 알려져 있었으나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살인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도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태일은 앞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NCT에서 퇴출됐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산하 고정 그룹인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메인보컬로 활약해 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