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징계위원회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씨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경위 B씨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제주 도서지역 모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한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 수시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초에도 근무 중 파출소 안에서 술을 마셨고, 밖으로 나가 술자리를 이어가다 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주청 징계위는 파출소장이었던 A씨에게 정직 2개월, B씨에게는 강등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이충호 전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 B씨는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