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 이에 두 사람은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친은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 이에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