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납부 헬스장, 전체 절반 수준"…한음저협 제도개선

입력 2024.10.02 17:35수정 2024.10.02 17:35
"음악 저작권료 납부 헬스장, 전체 절반 수준"…한음저협 제도개선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한음저협 제공) 2024.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회장 추가열)가 헬스장 업계와의 저작권 분쟁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1만5500여 개의 헬스장 중 저작권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곳은 약 7800개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헬스장 업주들과 한음저협 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페와 체력단련장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은 이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규정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과 음악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력단련장 업주들이 저작권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헬스장 업주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는 전국 11개의 센터를 직접 방문, 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 사항을 청취한 추가열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헬스장 업주 분들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료는 창작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부분으로, 헬스장 업주 분들께서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다면, 자유로운 음악 이용으로 사업 운영이 한층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음악 산업과 피트니스 산업 모두에게 이로운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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