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추모행사 소동' 오보 MBC에 '권고'

입력 2024.09.30 18:42수정 2024.09.30 18:42
방심위, '세월호 추모행사 소동' 오보 MBC에 '권고'
[서울=뉴시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등 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라고 언급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특정 단체로 지칭해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4월1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간접광고 상품명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부착,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MBN '현역가왕'(지난해 12월19·26일, 올해 1월9·16·23, 2월6·13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경찰이 건설노조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를 밝혔음에도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 9'(지난해 5월18일 방송분), 간접광고 상품명 등이 적힌 음료 용기를 근접촬영해 보여줘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김창옥 쇼 2'(올해 4월4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한 SBS TV '모닝와이드 3부'(지난해 6월 7·12·13, 7월 6·11·12·17·24·2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2017년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29·3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예상 발생 비용을 추정한 보고서에서 원전의 대체 에너지로 산정한 가스비는 가스가 가장 비쌌을 때의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아님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가스 가격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거든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24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민원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방심위, '세월호 추모행사 소동' 오보 MBC에 '권고'
[서울=뉴시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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